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 연구부정의 경우 이를 조사·처리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진실성 추구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.
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처장, 교무처장의 2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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